거리두기 4단계 6시 이후 외식 질문드려요

6시 이후 동거가족(아빠,엄마, 아이2)도 4인 불가에 포함인가요?

어떤 식당은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있음 된다 하고 어떤식당은 절대 안된다하고 오락가락 ㅡㅡ

사장님들도 오락가락...

정확히 알려주실분 ㅜ ㅜ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중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직계가족 모임이나 상견례 같은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 동거가족이거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앞둔 경우만 예외를 둔다. 결혼식·장례식도 친족만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오후 6시 이전에 4명이 식당이나 카페를 방문했더라도 오후 6시가 되면 2명만 남아야 한다. 

      동거가족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창윤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가족의 경우에는 4단계에서 사적모임 예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장님들도 계속해서 변화하는 정책에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조동주 한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취학 아동은 가능합니다

      코로나 가 완전히 없어지고 정상이 되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백신이 나와야 되고 치료제가 나 와야 됩니다 그러면 독감처럼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백신은 있으니 치료제 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경태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지자체 마다 다릅니다.

      홈페이지에서 각 지자체의 방역 지침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승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류입니다.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백신+개인위생+사회적 거리두기 해주십시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김승현 의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