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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느시190
쾌활한느시19021.09.01

거리두기 4단계 6시 이후 외식 질문드려요

6시 이후 동거가족(아빠,엄마, 아이2)도 4인 불가에 포함인가요?

어떤 식당은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있음 된다 하고 어떤식당은 절대 안된다하고 오락가락 ㅡㅡ

사장님들도 오락가락...

정확히 알려주실분 ㅜ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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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중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직계가족 모임이나 상견례 같은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 동거가족이거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앞둔 경우만 예외를 둔다. 결혼식·장례식도 친족만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오후 6시 이전에 4명이 식당이나 카페를 방문했더라도 오후 6시가 되면 2명만 남아야 한다.

    동거가족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창윤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가족의 경우에는 4단계에서 사적모임 예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장님들도 계속해서 변화하는 정책에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조동주 한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취학 아동은 가능합니다

    코로나 가 완전히 없어지고 정상이 되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백신이 나와야 되고 치료제가 나 와야 됩니다 그러면 독감처럼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백신은 있으니 치료제 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경태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지자체 마다 다릅니다.

    홈페이지에서 각 지자체의 방역 지침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승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류입니다.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백신+개인위생+사회적 거리두기 해주십시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김승현 의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