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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지나치게섬세한아몬드
지나치게섬세한아몬드

기한후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신경 안써도 되는건가요?

기한후 신고가 오늘 홈택스서 가능하던데

사실, 지금 학교 다니느라

오랫동안 소득활동 중단된 상황서

신경 쓰고 싶지않았지만ㅠㅠ

혹시나 싶어 위 스샷과 같이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면

신경 안써도 되는지 여쭤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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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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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인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자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내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하고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세 환급할세액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해당 기한후신고 서를 검토후 내용이 맞는 경우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기한후신고에 따른 환급할세액이 없는 경우 그냥 두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득세 무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발생하므로 빠르게 신고를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아르바이트 수준의 소득금액이라면 무시하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