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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숲제비296
선량한숲제비29623.05.23

종합소득세 납부를 했으면 따로 신고는 안해도 되나요?

작년 11월30일까지 회사를 다니고 12월 6일부터 현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 해제가 되어서 12만원가량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문자가 와서
그날 바로 납부를 했는데요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도 같이 해야하나요?

또 제가 지금 청약서류심사기간인데 혹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가 괜히 불필요한
소명자료나 서류를 요구받는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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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내용에 오류가 있어 2023년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도록 소득세 간편신고서에 문자인증

    하여 신고를 한 경우 소득세 신고서가 공식적으로 국세청에 제출된 것이며, 소득세

    자진납부서에 의해 납부를 한 경우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종료됩니다.

    소득세 신고납부는 납세의무자의 의무사항임으로 본인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서 무신고한 소득세를 납세고지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

    지연가산세가 추가되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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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세청 안내대로 납부를 한 것이라면 신고가 된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하여 소명자료나 서류를 요구하지는 않으나, 2022년도 소득이 해당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