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심적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병무청장의 권한 남용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헌법적 가치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장이 양심적 병역기피자로서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를 받고 법정한 기간 이내에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징집대상자들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의 행사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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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헌법적 가치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장이 양심적 병역기피자로서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를 받고 법정한 기간 이내에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징집대상자들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의 행사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