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압류신청시 초본이없으면 항상 보정명령이나오던데요

보정명령을 수정하는 방법뿐인가요(보정서를가져가면 초본발급하죠?)

시간적 낭비인듯보여서요

미리보정안받고 초본뗄수도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압류신청서, 채권채무관계를 소명할 서류(예를들어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판결 등)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발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당사자가 아닌 경우 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고,

      보정명령을 받아 초본을 발급받으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이를 요청하여 받을 수는 있지만 압류신청과정에서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따라서는 채권압류 추심명령신청서 같은 강제집행신청서 사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없이 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뗄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