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분양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10%까지 지급한 상황에서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101동 101호를 분양받고 계약서작성하고 계약금 보냈는데, 101동 102호가 더 마음에 들어서 바꾸고싶다고하면
기존 101호 계약금을 반환하고 102호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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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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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와 따라 인정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번 게약하여 바꾸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가지 절차가 따릅니다 분양사무소를 직덥방눈하시어 상담 해보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철회가 가능한 분양계약일 경우 해당 사유로 취소하고 계약을 다시 하면 되겠지만 계약 철회의 사유에 해당 되지 않을 경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분양사무실에 먼저 전화를 하셔서 해당 사항으로 재계약이 가능한지 우선 알아보시고 안될 시 계약철회에 대한 약관을 보시고 법적으로 어필을 해 보심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사에서 호수를 바꾸는게 가능하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계약금역시 반환영수증 처리하고 다시 입금영수증을 써야 할거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기존에 매매계약서는 상호 협의하에 취소하시고 101동 102호의 분양계약을 새로 하셔야 합니다. 계약금 반환받고 새로운 계약시 다시 입금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