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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족제비107
당찬족제비10722.02.15

현금영수증 3000만원이 연말정산 환급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이번에 회사 연말정산 환급금액을 확인해보았는데 주민세 소득세를 포함하여

차감징수세액계 금액이 -38만원정도로 38만원을 환급 받는걸로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현금영수증을 부모님이 제 휴대폰 번호로 3000만원 가량 올려주셨는데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 환급금에 일정비율 포함이안되는건가요?

상식적으로 돈3000만원을 현금영수증을 신청했는데 환급금이

이정도 밖에 안되는게 이해가 안돼서 문의 드립니다,

혹여나 필요한 정보인것 같아 같이 올립니다

현재 저는 주소지가 부모님과 다른 곳으로 되어있고, 연봉은 세전 260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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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또한 연간 소득이 2,600만원에 해당하는데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그 금액을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세무서에서 불법 소득, 미신고된 증여 등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 완료된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가 얼마나 적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현금영수증 지출액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는 없으며 통신비 등은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일정 한도가 있습니다. 본인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모두 발급하더라도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