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투룸 계약서입니다. 잘아시는분 조언 부탁 드립니다.
투룸 방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할때 기간을 따로 안적었습니다.
살다가 이사을 해야되는데 2개월 살았습니다.
건물주 안테 말하니까 1년은 살아야된다고 합니다.
건물주 말되로 1년을 채워 하는건가요? 6개월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상황이 안좋은 상황이라 살지도 않는데 계속 돈이 나가는 생활이 됐습니다.
도움 요청 합니다. ㅜㅜ
계약서 입니다. 도와주세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의 경우 임의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 계약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이사를 하기는 어렵고 임대인과 합의 해지를 하여야 하는 바 이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 내용에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 않다면 아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