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시 형제와 아파트 공동명의로 받는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상속시에 형제와 아파트 1개를 팔고 받아야할지 고민중에 공동명의도 되는것으로 들었는데 가능한건지와 비중을 달리해서 받을수도있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상속인들끼리 협의하여 지분으로 나누어 상속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도 꼭 50%씩이 아니라 협의하여 지분율을 다르게 하여 상속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일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자녀의 상속지분 비율은 동일하며,
상속인인 자녀가 2명인 경우 각각 1/2씩, 자녀가 3명인 경우 각각 1/3씩 법정상속
지분을 상속받게 되며, 상속인의 협의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자녀분들끼리 협의하에 한분이 다 상속을 받아도 되고 지분을 달리하여 공동으로 받아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형제들끼리 지분을 달리한다고 하여 상속세가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