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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재칼67
단호한재칼6721.10.15

산모입니다.자부상치료비 산부인과진단으로도 보험금청구가능한가요?

임신 7개월인데요 자동차사고로 진단서 제출해야하는데 산부인과 진단서로도 자부상 청구하면 보험금지급되나요? 엑스레이를 찍지못하는사항이라서요...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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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부인과 진단서도 제출 가능합니다.

    진단의, 경우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진단이어야 하며 이에 따라 부상에 따른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해 급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의 자동차사고 부상보상을 얘기하시는거죠??

    일반적으로는 지급결의서가 첨부되야 합니다.

    D*회사의 경우에는 지급결의서가 아닌 진단서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자동차사고가 났다는 증빙서류를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아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사고 대인접수번호로 병원을 가셨을 테니 상황 이야기하면 담당 의사가 진단서를 작성해서 줄겁니다.

    보험사로부터 받는 사고 증빙 서류 받으면 거기에 부상급수가 기본으로 적혀 있으니 그것만 첨부하셔도 가능은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부상의 직접적인결과로 인한 진단명이 들어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교통사고치료를 산부인과에서하는건아니기 때문에 가입한 운전자보험 회사콜센터에 진단명을 말해주고 지급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