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업소개소 수수료 관련 질문 드립니다.
건설일용직 날일 다니는데 소득신고도 안해줄 뿐더러 소개비10프로 및 1000원을 더 공제 하는데 1000원은 어떤금액이며 소개비가 10프로가 법으로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1%라는 말도 있고 ㅜㅜ
1000원은 어떤걸 공제 하는건지 또 거짓으로 신고 안해줄 경우 제가 할수 있는건 무엇인지 궁금하고 소개소에서 서면 계약이나 이런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력히 제재하고 싶은데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1%이므로 10%를 받는 것은 위법입니다. 1000원은 뭔지 알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 수준까지만 소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