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업소개소 수수료 관련 질문 드립니다.
건설일용직 날일 다니는데 소득신고도 안해줄 뿐더러 소개비10프로 및 1000원을 더 공제 하는데 1000원은 어떤금액이며 소개비가 10프로가 법으로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1%라는 말도 있고 ㅜㅜ
1000원은 어떤걸 공제 하는건지 또 거짓으로 신고 안해줄 경우 제가 할수 있는건 무엇인지 궁금하고 소개소에서 서면 계약이나 이런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력히 제재하고 싶은데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고용·노동
건설일용직 날일 다니는데 소득신고도 안해줄 뿐더러 소개비10프로 및 1000원을 더 공제 하는데 1000원은 어떤금액이며 소개비가 10프로가 법으로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1%라는 말도 있고 ㅜㅜ
1000원은 어떤걸 공제 하는건지 또 거짓으로 신고 안해줄 경우 제가 할수 있는건 무엇인지 궁금하고 소개소에서 서면 계약이나 이런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력히 제재하고 싶은데 방법좀 가르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