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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풍뎅이82

똘똘한풍뎅이8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에 대해서

제가 게임계정을 받아서 대신 키워주다가

나쁜 생각이 들어 아이템 몇개를 건들였는데

저 건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하는데

벌금형으로 끝일까요..? 실형을 받을수도 있나요

대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템 몇개의 경제적 가치, 즉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리 판단됩니다. 만약 소액이라면 피해자와 합의가 없더라도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