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사기로 잃은 돈 받을수 없는건가요?

2021. 02. 24. 19:31

몇년전 컴퓨터 게임을 하던중 아이템을 거래하게 됬는데...

돈만받고 아이템을 넘겨주지 않아 신고를하게 됬는데 피해자가 저 혼자는 아니더라고요.

결국 검찰에 송치된다는 얘기까지 듣게 됬는데...제 돈은 어찌되는건지...받을수 없게 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이지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형사 고소 이후 개인적인 합의를 보거나 기타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2021. 02. 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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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돈을 받으려면 가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2. 2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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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고 법원에 기소되면 배상명령신청을 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이를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문서)으로 해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별도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절차를 밟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만약 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피해금액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021. 02. 2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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