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를 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사기꾼에게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로 하였고
제가 돈을 입금하면 사기꾼이 아이템을 보내주기로 하였는데
제가 돈을 입금하자 사기꾼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아이템을 보내지 않다가
갑자기 아이템을 주지 않겠다고 하고 오픈채팅방을 나갔습니다
사기꾼과의 채팅 내역 전부와 캡쳐본 사기꾼의 계좌 사기꾼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을 모두 가지고 있고
사기꾼의 실명도 알고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계좌내역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좌정보 등을 통하여 가해자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경위 및 계좌 송금내역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경찰에 고소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여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구매한 아이템을 주지 않다가 환불 없이 연락두절되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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