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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고미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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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도 할때 양도소득세 신고 필수인가요?

아파트가 팔려서 15일이 잔금일 인데요 구매했을 가격이랑 이번에 판매 한 가격이랑 이득없이 팔았는데요 그래도 양도소득세 신고 필수로 하나요? 양도소득세 신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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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유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라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매도하여 얻은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가액과 매도가액의 차액이 0원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양도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 시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으나,

    등기가 넘어가서 세무서에서도 확인이 가능해 계속 신고하라고 안내문 올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득없이 팔더라도 양도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를 통해 이득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양도차손이 발생하셨더라도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에 의해 국토교통부에 양도거래신고가 들어가므로 왠만하면 양도차손이 발생하셨더라도 양도세 신고를 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