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해당 현금 사용액이 연말정산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정 부분 불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설명드리면 이해가 보다 쉬울것같습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현금 100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금액: 100만원 × 30% = 30만원
적용 세율이 지방소득세 포함 16.5%라면 실제 절세액: 30만원 × 16.5% = 약 4만9,500원
현금영수증 100만원을 받지 않게되면, 세금이 약 5만원 정도 더 나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득세율이 낮으면 절세액은 더 작아지고, 소득세율이 높으면 더 커집니다
추가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에 미달하는 사람은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연말정산 세금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미 공제한도까지 모두 채운 경우에도 추가 현금영수증으로 인한 혜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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