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을 안 받으면 연말정산에서 손해가 큰가요?

현금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지 않고 그냥 결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연말정산에서 공제 혜택을 못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차이가 많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해당 현금 사용액이 연말정산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정 부분 불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설명드리면 이해가 보다 쉬울것같습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현금 100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금액: 100만원 × 30% = 30만원

    적용 세율이 지방소득세 포함 16.5%라면 실제 절세액: 30만원 × 16.5% = 약 4만9,500원

    현금영수증 100만원을 받지 않게되면, 세금이 약 5만원 정도 더 나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득세율이 낮으면 절세액은 더 작아지고, 소득세율이 높으면 더 커집니다

    추가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에 미달하는 사람은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연말정산 세금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미 공제한도까지 모두 채운 경우에도 추가 현금영수증으로 인한 혜택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수령하여야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시 더 많은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의 25% 미만 사용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액은 없으며, 초과부분에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어 그만큼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현금영수증을 받아 소득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누적된 금액이 클수록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