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알바소득(어떤 소득유형으로 신고되었는 지 확인이 먼저)가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알바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분리과세 소득이기에 종합과세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대상이라면 근로소득과 알바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합산 신고 시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인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추후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