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송금받은 외화의 신고는?

2019. 11. 17. 11:01

해외(영국)에서 부정기적으로 유로화를 송금받는 경우 세무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0년 1월부터 영국회사의 자문이나 한국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적게는 500만원정도, 많게는 2,000만원 정도를 받을 예정이며 년간 6,000만원 정도를 유로화로 받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의 수령자는 은행에서 지인이 생활비 형태로 보내줬다고 하면서 수수료만 내고 별다른 신고없이 찾았다고 합니다. 물론 은행 담당자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조금 강하게 말하면 대부분 넘어간다고 합니다.

원칙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신고 및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힙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에 주소등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 소득과 해외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받는 소득이 자문 등을 통한 대가로 받는 것이라면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특히나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인 경우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1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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