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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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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 미취학 아동 미술학원 공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제 아이는 5살이고 작년에 미술학원에 다녔는데 혹시 관련해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된다 안된다 주위에서 말이 많더라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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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학원비는 적용이 될텐데, 그 학원이 지자체에 등록을 했거나 한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원 쪽에 여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취학아동의 사설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취학 아동의 사설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을

      충족한 교육비 지출액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취학전 아동에 대하여 '학원 및 체육시설의 경우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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