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를 위핸 개인통관번호는 한 사람에게 하나씩만 부여되나요?

제가 해외직구를 하고 싶은데 개인통관번호를 홈페이지에서 요구하더라구요. 그럼 개인통관번호는 제품을 구매할 때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매번 번호를 새로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관 번호가 개인별로 한 개가 발급되면 계속 그 한개의 번호로 쓸 수 있는 것인지요? 만약 1개 번호로 계속 쓴다면 그 번호를 어딘가에 메모해 두어야 하나요? 아니면 해당 홈페이지(홈쇼핑 등)에서 자동적으로 불러올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통관번호는 개인에게 부여되는 고유번호입니다.

    쇼핑몰에서 자동적으로 불러올 수는 없으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를 하시거나 메모를 해 두셔야 합니다.

  • 개인통관번호는 하나만 발급이 됩니다. 메모를 해두어도 되고 관세청 홈페이지 접속해서 기존에 발급 받았던걸 조회하면 나오니 거기서 확인하고 사용해도 됩니다. 저도 사용할때마다 조회하거든요

  • 개인통관고유번호는 관세청에서 개인,사업장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입 신고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활용할수 있게 만부호입니다. 해외발송 물품을 구입할때, 배송료를 제외한 물건가격이 미국발 제품은 200달러,그외에는 150달러 미만이면 신고가 면제되지만, 그 이상이면 관세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수령자를 식별하기 위해 쓰는게 통관부호라고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만들땐 받는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들어간다

    따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도 개인정보에 속해서 본인 외 타인한테 대여 혹인 양도를 할수가 없습니다.

    물건값만으로 최대금액을 넘든, 물건값+배송비를 합쳐서 넘든 상관없이 이 이상을 넘으면 무조건 붙는다고 합니다.

    당연히 관세청에서 제시하는 관세를 못내면 통관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정해진 기간내에 못내도 자동 반송처리된다고 하니 이점도 유의해야한다고 합니다.

  • 개인통관번호는 개인의 고유 번호입니다. 그래서 한번 부여된 번호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관번호를 저장해두시고 계속 사용하세요

  •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직구로 물품 구입시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고유부호이므로

    본인이 직접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을 통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인 한사람에 1개가만 가능 하다고 생각됩니다~~

  • 해외직구 개인통관번호는 고정이 된 번호로 자동으로 당겨오거나 하지는 않고 미리 적어두거나 번호를 가지고 계시면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사람에기 하나씩만 부여가됩니다. 그러니 해외직구를 자주 하시는 분이라면 번호를 기억하거나 기록해두셔야합니다. 잊어버리셨어도 관세청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본인인증만 거치면 조회가 가능하니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 개인통관번호가 앞으로는 조금 바뀐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개인당 한개씩만 부여되어서

    계속 해외 직구에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