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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년창업세액지원 대상으로 개인사업자 창업을 한 상태이고 아직 매출은 없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개인 사업자 휴업 후 추후에 재개 할 예정인데, 청년창업세액지원 혜택 받는것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 간 적용되는 것으로, 아직 소득발생 전이라면 감면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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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