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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시끌벅적한돈나무
안녕하세요.작년에 창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가26년에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1-2달간 사업상의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올 하반기에도 사업 활동을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휴업 신고를 고려하고 있는데요.이 경우 휴업을 하다가 운영을 재개해도 이전에 받던 청년세액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휴업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5년간 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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