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영주권 f-5 (중국) 외국인 4대보험
외국인 직원분 영주권 F-5 (중국) 입니다.
음식점인데 4대보험말고 프리랜서로 신고 가능한가요??
4대보험 가입하면 연금,건강,고용 모두 가입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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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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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F-5 비자(중국)를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시간, 근로장소가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프리랜서가 아니므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프리랜서로 신고할 경우, 향후 4대보험 미가입에 따라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