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친절한백로64
외국인 직원분 영주권 F-5 (중국)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외국인 직원도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신다면 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보아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면 모두 가입대상이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