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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친절한백로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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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영주권 F-5 (중국) 4대보험

외국인 직원분 영주권 F-5 (중국) 입니다.

음식점인데 4대보험말고 프리랜서로 신고 가능한가요??

4대보험 가입하면 연금,건강,고용 모두 가입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외국인 직원도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신다면 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보아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면 모두 가입대상이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