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금 전세권 설정하면 뭐가 좋나요??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에 7명이 보증금 미반환인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상태이고요. 저는 현재 아직 만기가 많이 남은 상태로 임차권 대신 전세권을 설정하라고 주변에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히 제가 전세권을 설정했을 때 저한테 어떠한 이점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또 집주인에게는 어떠한 불리한 점이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춘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전세권을 추가적으로 설정하면 법무사 비용까지 100만원 정도 들텐데 경매 낙찰시 전세권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는것인데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전세권을 설정한것도 아니기 때문에 큰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