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퇴직금 마지막달 3개월 급여 계산시 궁금 합니다.
10월 초가 1년일때 급여200만원을
마지막달 3개월로 계산 한다고 하셨는데
8월달은 200만원
9-10월달은 급여200만원에
수당 20만원이 포함되어 입금 되었습니다.
1년은 퇴직금 받기로하고 재계약후 퇴직연금dc형 가입
여기서 그럼 1년전 퇴직금은 어찌 계산이 되며 200으로 계산 하는건지 220으로 하는건지 1년 퇴직금은 총 200만원 받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는 연간 임금 총액의 1/12을 납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임금 총액에는 말씀하신 수당 등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단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일시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10.31.까지 근무하고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8.1.~10.31.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220+220+200=640만원)을 그 기간의 총일수인 92일로 나눈 금액인 69,565원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갱신 시점이 아닌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시점에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30일분의 평균임금이 퇴지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