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궁금합니다

(먼저 잔여 연차 5개 있습니다)

(잔여 연차는 금액으로는 못 받는 가정하에)

예를 들어서 25년 1월 6일까지 근무 후

잔여 연차 5개 사용하시는 걸로 해서

퇴사일자 1월 13일까지가 현직장 마무리가 되는 것이구요

이직하는 회사는 1월 8일이라고 가정을 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및 4대 보험에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사+알바는 되는 것으로 알지만

화사+회사는 모르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다른 회사에 입사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으며, 다만 이직하는 회사에서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규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중복해서 가입되지 않으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중복해서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