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궁금합니다
(먼저 잔여 연차 5개 있습니다)
(잔여 연차는 금액으로는 못 받는 가정하에)
예를 들어서 25년 1월 6일까지 근무 후
잔여 연차 5개 사용하시는 걸로 해서
퇴사일자 1월 13일까지가 현직장 마무리가 되는 것이구요
이직하는 회사는 1월 8일이라고 가정을 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및 4대 보험에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사+알바는 되는 것으로 알지만
화사+회사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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