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무수당, 직책수당 지급 하다가 제외 된 경우 감봉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등에 특정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책을 맡을 경우 매월 추가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해당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 직무가 변경되거나 직책이 제외되어, 해당 수당을 제외하고 급여 지급 시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될까요?(혹시 감급의 사유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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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통지하였다면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 직무가 변경되거나 직책이 제외되어, 해당 수당을 제외하고 급여 지급 시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책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해당 사실관계가 아니라면 미지급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특정 직책이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근로자가 해당 직책이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직무수당이나 직책수당을 미지급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이 직무변경에 수반하는 결과로써의 감급이라면 감급 제재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