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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개179
의젓한개179

직무수당, 직책수당 지급 하다가 제외 된 경우 감봉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등에 특정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책을 맡을 경우 매월 추가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해당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 직무가 변경되거나 직책이 제외되어, 해당 수당을 제외하고 급여 지급 시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될까요?(혹시 감급의 사유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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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통지하였다면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 직무가 변경되거나 직책이 제외되어, 해당 수당을 제외하고 급여 지급 시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책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해당 사실관계가 아니라면 미지급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특정 직책이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근로자가 해당 직책이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직무수당이나 직책수당을 미지급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이 직무변경에 수반하는 결과로써의 감급이라면 감급 제재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