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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조건에 부합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무주택자, 전용면적이나 4억원 이하 주택 아님 등 전부 조건은 부합합니다

손택스에서 경정청구하려고 신고서 수정 중인데, 하다보니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의 합은 근로소득 산출세액 263,346원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 144,840원을 차감한 118,506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자동조정됩니다.

라고 뜹니다 (기존에 자동으로 작성되어 있는 근로소득세액공제 : 144,840원 / 표준세액공제: 121,191원 / 세액공제 합계액: 266,031원)

말이 어려워서 집중하다보니 결국은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를 전부 받을 수 없다는 말 같은데 맞나요?

인터넷 찾아보면 조건만 부합하면 1년간 총 월세의 10몇 프로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하는 중인데

또 다른 조건이 있나본데 맞나요...??

너무 어려운데 도와주세요...!

참고로 제 월세는 월 35만, 1년 총 420만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산출세액 내에서만 공제적용이 가능한데, 이미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으로 근로소득산출세액만큼 모두 공제되었으므로 추가공제 적용이 불가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세금이 적기 때문에 100% 환급을 받은 것입니다. 환급세액의 한도는 본인의 월급에서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합니다.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약 26만원이라면 별도의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이미 100% 환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