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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재규어64
재밌는재규어6423.03.21

음악경영대회에서 받는 상금의 세금은 몇%나 돠나요?

최근에 트롯트 음악경영대회의 우승상금이 5~6억이라는 큰 돈을 받는데

전액 보상 돼는지 아님 세금 몇%을 제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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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최근 트롯트 열풍이 불어 트롯트 경연대회에 일반인이 참가하여 우승 상금으로 몇억씩

    수령하는 경우 참가자가 가수인 겨웅와 가수가 아닌 일반인인 경우 세금에 대한 처리가

    달라집니다.

    1) 가수인 경우 : 해당 방송사 등에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게 되며,

    수상자는 상금을 받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불르 해야 합비낟.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솓그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차감 공제 됩니다.

    2) 일반인인 경우 : 해당 방송사에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22%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인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한 기타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수가 순위 경쟁을 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기타소득으로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상금 및 부상에서 80%를 제한 금액에 22%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 기타소득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됨)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