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시내도로에서 차선물고가는차량

일반 시내도로에서 차선을계속물고(4차선도로에서 2~3차로물고감) 심지어 교차로에서까지 2개물고가는데 사고유발로 신고할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선무는 것으로 신고가능합니다. 블랙박스로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시면 되구요

    예전에 비해서 신고기한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틀 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지금 바로 신고하여서

    금융치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운전유형이네요 차로가 좁은 것도 아니고 자기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운전하는지 저는 당췌 이해가 안됩니다

  • 질문하신 일반시내도로에서 차선물고가는 차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증거 확보만 가능하시다면 신고할 수 있긴 있습니다.

    다만, 증거 확보를 위해서 질문하신 분이 위험하게 하지는 마세요.

  •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생각보다 운전을 하다 보면 차선을 몰고 가는 사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초보 운전일 수도 있고 그냥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신고를 꼭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또 그렇게 운전할 거예요 국민신문고에 동영상 올리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번씩 국도에서 그렇게 운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방어운전하는게 좋습니다. 신고한들 개선되지도 않기에 나설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선을 계속 몰고 간다면 진짜 화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동영상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국민신문고에 그런 동영상을 올려 주시면 금융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니까 그 영상 자체를 올려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