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차선에서 1차선 변경사고입니다.
2차선에서1차선변경사고
2차선 앞에 도로공사중이며
깜빡이 넣고 2초후 정속주행하며 천천히진입중 직진차량 과속최소20키로이상 추정되는 사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 차량의 과속(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에 상대 차량에게 절대적인 과실비율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 내용, 증거자료 등 확인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방 도로 공사로 인하여 더 이상 진입이 어려워서 합류하는 과정이었다면 사고 위치에 따라서 결국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상대 차량이 과속한 상황이었다면 결국 해당 차량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끼어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본인 차량 역시 과실이 인정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