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도로에서 1차선 좌회전, 2차선 직진/자회전 가능시 사고
신규로 생긴도로 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의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좁은 골목길 기존에 일방통해식만 가능했던 도로에 일반 도로가 생겼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 1차선이 좌회전만 된다는것을 갑자기 인지해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다가 사각지대의 차를 발견못하고 사고 발생.다만, 우회전 깜빡 이를 넣지 않음.
2.1차선이 직좌회전이 된다는 표지판이 아래에 없어서 순간 당황함.
3.상대방은 신호등 앞인데 순간 속도를 올림.
4.이런 경우 국가 상대로 손배소 가능한가요? 7:3 과실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