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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라마카크169
호화로운라마카크169

취업규칙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ㅠㅠ

회사에서 지금 정직을 당한 상태입니다.

23년 취업규칙서 위반으로 23년에 감급을 한번 받았고

24년 1월 1일에 취업규칙서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4년에 취업규칙서 변경 부분중 감급을 통상 2회 이상 받으면 정직에 처할 수 있다는 부분이 명시되었습니다

24년에 취업규칙서 위반으로 감급을 또 받고

그 다음 위반이라면서 정직을 받았는데 24년 변경이 되었어도 23년에 받았던 감급이 24년 변경 된후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징계규정이 변경되기 전의 징계이력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징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징계 양정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상기 질의 내용에 따라 23년도 감급도 포함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