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ㅠㅠ
회사에서 지금 정직을 당한 상태입니다.
23년 취업규칙서 위반으로 23년에 감급을 한번 받았고
24년 1월 1일에 취업규칙서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4년에 취업규칙서 변경 부분중 감급을 통상 2회 이상 받으면 정직에 처할 수 있다는 부분이 명시되었습니다
24년에 취업규칙서 위반으로 감급을 또 받고
그 다음 위반이라면서 정직을 받았는데 24년 변경이 되었어도 23년에 받았던 감급이 24년 변경 된후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