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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가오리120
개운한가오리120

격일제 급여 산정하는데 꼭 도움 필요합니다

5인이상 입니다

격일제 급여 산정하는데요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월소정근로수도

첨부파일처럼 3가지가 다 해당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번기회에 확실하게 배워보겠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아래 연차수당이 아니라 주휴수당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격일제 감단 미승인으로 판단시

    소정근로시간 -121.6

    주휴-34.76

    연장91.25x1.5 =137

    야간 106.4583*0.5=53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실근로시간: 1일 14시간*365일/2/12개월= 213시간

    - 주휴시간: 8시간*365일/7일/12개월= 35시간

    - 연장근로가산시간: 1일 6시간*365일/2/12개월*0 5= 46시간

    - 야간근로가산시간: 1일 7시간*365일/2/12개월*0 5= 53시간

    - 총근로시간: 347시간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주휴수당은 1일 평균 통상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