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동의 처리
개보법 제39조의12(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처리위탁ㆍ보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이라 한다)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ㆍ보관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할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 다만, 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ㆍ보관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에 따를 경우에는 별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였을 경우 신규 회원에 대하여도 별도 국외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기재한 규정의 해석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였을 경우 신규 회원에 대하여도 별도 국외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