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동의 처리
개보법 제39조의12(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처리위탁ㆍ보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이라 한다)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ㆍ보관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할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 다만, 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ㆍ보관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에 따를 경우에는 별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였을 경우 신규 회원에 대하여도 별도 국외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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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기재한 규정의 해석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였을 경우 신규 회원에 대하여도 별도 국외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