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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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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이나 사이트 관리자는 경찰의 협조요청이 있을경우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넘길수 있나요?

경찰의 협조나 압수수색 영장이 있을시

관리자는 해당 이용자(피의자) 개인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넘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그나 아이피는 제공가능한 걸로 알고있는데

가입정보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같은것들도 제공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에 필요한 경우 전화번호나 이메일도 제공 대상이 되고,

    보통 수사기관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성명이나 아이피 외에도 가입 시 기재한 전화번호까지 제공을 요청하고 그에 응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경찰의 범죄수사 목적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인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정도는 충분히 제공가능한 범위에 속합니다. 수사 목적으로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정보제공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