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상가 상속 후 임대료 수입에 대한 세금 신고

23년 8월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가를 상속받은 아들입니다.

명의는 저지만 임대 수입은 어머니께서 받고 생활하고 계십니다.

올해 종합소득시 신고를 안했는데 평택세무소에서 기한후 신고 결정 통지가 아버지 이름으로 편지가 왔습니다.

저는 울산에 있는데 인터넷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절차를 문의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인적사항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이는 평택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