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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이
호박이23.02.19

이직 시 마이너스통장 연장문제에 대해 고민이있습니다.

2022년 11월 30일 부로 이전 회사를 퇴사하고

2023년 1월 1일 부로 새로운(현) 회사에 입사했는데요.

마이너스 통장 연장에 무리가 없을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처음 개설시기는 3월초중순 쯤입니다.

이전보다 연봉은 늘었습니다.

작년 연장시에는 유선상으로 연장신청이 원할하게 이루어졌는데

현재는 새로운 직장에 근무중인 관계로 연장이 안될수도 있을것같고 연장된다고 하면 왠지 해당영업점을 찾아가거나 따로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준비해야할 것 같은데

깔끔하게 상환하고 새로 가입을 하던지 하면 좋은데 만일 원리금 상환해야한다면 그게 곤란한 상황이라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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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이직을 하시면서 연봉이 상승하셨고 신용점수 또한 변동이 없으신 상황이시라면 크게 우려하실일 없이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만약 전 직장에서 은행과 따로 협약이 되어있던 상품만 아니라면 유선상으로 연장이 가능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기연장시 근무연수가 문제될 수 있으나 개인적으로 설명해주신 조건을 감안할 때 연장을 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단, 재직증명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은 위와 같은 부분은 금융기관에 방문을 하셔서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으니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해보시는 것이

    스트레스가 덜할 것으로 보이며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금융사마다 조건이 다르지만 연봉을 올려서 이직했고 이직한 직장에 따라 기준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 하지만 대부분은 문제없이 연장이 가능하며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제출하는 서류가 따로 있으니

      그것만 준비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