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홀쭉한뜸부기192
홀쭉한뜸부기192

패키지 자체 제작 후 내품을 완제품으로 구성한 상품의 재판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통신판매업 및 사업자(업태 도소매) 등록되어있고,

가공식품(과자, 초콜렛, 사탕 등)을 유통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에 자체적으로 패키지를 제작한 뒤

패키지 안에 들어가는 상품들을 오리온, 롯데, 해태 등

제조사에서 제조된 과자 완제품으로 구성하여 새로운 이름 (ex - 발렌타인데이 과자선물)으로

재판매 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여러 업체가 이런 방식으로 판매하고있긴한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유사 사례 참고>

https://smartstore.naver.com/snack24/products/9782583026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제품을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칙에서는 제품의 재포장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포장에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것은 상표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재포장하여 판매하기 전에 해당 규칙과 상표권 침해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표권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장(기호, 문자, 도형 등)에 대한 권리입니다. 상표권자는 자신이 등록한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이 자신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재포장 판매는 제품을 포장만 변경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리온, 롯데, 해태 등 제조사에서 제조된 과자 완제품을 재포장하여 판매하면서 해당 제조사의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면, 상표권자는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침해자에게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할 경우, 해당 상표의 상표권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또는 재포장 판매를 할 때는 상표권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