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최저 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는 무관하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나 고용보험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