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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까마귀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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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라는게 있던데 주식회사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간혹 유한회사라는게 있던데 옥시나 한국나이키 같은 회사가 유한회사로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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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습니다. 소유=주주. 경영=대표이사(전문경영자)

    그러나 유한회사는 유한책임사원들로만 구성돼 있어서 사원들이 소유와 경영의 주체가 됩니다.

    주식회사는 지분을 주식으로 표시되고 유한회사는 1명 사원이 1 의결권을 갖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의 양도가 자유롭지만 유한회사는 양도에 제한이 있습니다.

  • 주식회사는 주식과 채권을 통해서 대규모로 자금을 모을 수 있지만 유한회사는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서 자본을 모으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즉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식이나 채권 발행 여부입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더 많은 자본을 모아 큰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 더 적합합니다.

  • 1. 자본금 구성:

    -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조성하며, 주주들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주주들이 출자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자본금이 없거나 매우 적게 요구됩니다. 대신 유한회사는 주주들이 직접 자본을 출자하여 운영됩니다.

    2. 주주 수:

    -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주주 수에 제한이 없으며, 공개회사의 경우 무제한으로 주주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주주 수가 제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50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3. 법적 책임:

    -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법적 책임을 제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주들은 투자한 금액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한회사: 유한회사의 주주들은 회사의 채무에 한정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며, 개인 재산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질문해주신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주식 발행의 유무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식과 채권을 통해서 대규모 자본 확충이 가능하지만

    유한회사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 유한회사의 경우는 일반회사와 차이점은 회사의 주주의 숫자가 제한적이고, 주식의 자유로운 거래가 제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회사의 소유에 대한 책임이 그들이 출자한 금액으로 제한되는 것도 차이점입니다.

  • 주식회사는 등기부등본에 모든 사항을 기재하 여 내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반면, 유한회사의 경우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없어 폐쇄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으며,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덜 분리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설립 방식, 자본 조달, 소유 구조, 경영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핵심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립: 유한회사는 2인 이상의 사원이 모여 설립하지만, 주식회사는 2인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설립합니다.

    자본 조달: 유한회사는 출자금으로 자본을 조달하지만,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으로 자본을 조달합니다.

    소유 구조: 유한회사는 지분에 따라 소유 구조가 결정되는 반면, 주식회사는 주식 보유량에 따라 소유 구조가 결정됩니다.

    경영 방식: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경영되지만,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이사회, 경영진을 통해 경영됩니다.

    감사합니다.

  • 유한회사 vs 주식회사의 차이점을 살펴봅니다.

    1. 자본 조달:

    * 주식회사:주식 발행으로 다양한 투자자로부터 자본 조달 가능 (대규모 자금 조달 용이)

    *유한회사: 주식 발행 불가능, 출자자에 의한 자본 조달만 가능 (한정된 자본 조달)

    2. 소유와 경영:

    *주식회사: 소유 (주주)와 경영 (임원) 분리 가능 (전문 경영진 운영 용이)

    *유한회사: 소유 (출자자)와 경영 (이사) 밀접하게 연결 (소규모 회사 운영에 적합)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유한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소수의 출자자가 자본을 모아 만든 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해서 많은 사람이 투자할 수 있고 주식을 사고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한회사는 의사결정이 빠르고 주식회사는 자금 조달이 더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한회사는 제한된 규모의 자본을 가진 회사로 주주들의 책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주주들은 투자한 금액만큼만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반면에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더 큰 규모의 자본을 모집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한회사는 작은 규모의 사업에 적합하며, 주식회사는 대규모 사업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유한회사는 법인의 구성원이 해당 사업장에 투자한 금액에 한해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법인 구성원이 갖는 책임이 간접적이고 한도가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인 것이 주식회사와의 차이입니다.

  • 주식회사는 대규모 자금 조달과 투명한 경영을 위한 제도가 갖춰져 있고, 유한회사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비공개 회사에 적합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대형 기업들은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일부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체에서는 유한회사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점은 주식이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유한회사는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서 자본을 모으는 것이 불가능하고 주로 중소기업을 목표로 법인을 설립합니다.

    또한 회사의 경영은 출자 지분을 보유한 사원 중에서 선임한 이사가 맡아 사원은 출자한 지분 내에서 소유권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주식회사는 주식과 채권을 통해서 대규모 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 유한회사는 합명회사의 장점(회사의 자치를 넓게 인정하는 것)과 주식회사의 특색(사원의 책임이 유한인 것)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회사제도입니다. 대한민국 상법상의 유한회사는 독일의 유한책임회사법을 모델로 하여 일본이 1938년 유한회사법을 제정하면서 도입한 내용을 그대로 상법에 받아들이면서 생긴 형태입니다.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다른 점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① 설립절차가 간단하고 발기설립에 해당하는 방법만이 인정된다는 것. ② 자본의 최저액이 법정되어 있는 것.(상법개정으로 삭제됨12.04.15시행) ③ 사원의 총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상법개정으로 삭제됨12.04.15시행) ④ 설립 또는 자본증자시에 사원의 공모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⑤ 출자에 대한 사원의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⑥ 지분의 양도가 자유롭지 못하고 또한 지분의 유가증권화가 인정되지 않는 것. ⑦ 기관의 구성이 간이화된 것. ⑧ 사원총회의 권한이 크며 그 절차 및 결의방법이 간이화되어 있는 것. ⑨ 계산서류의 비공개성 등 공시주의가 완화되어 있는 것. ⑩ 건설이자배당의 제도가 없는 것. ⑪ 사채(社債) 발행을 인정하지 않는 것 등입니다.

  •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모두 법인의 한 형태입니다.

    유한회사: 사원은 출자금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고, 자본금은 50억 이하제한, 설립절차 간단, 공시의무 없음, 외부감사 의무 없음

    주식회사: 주주는 출자금액 한도에서 책임을 지며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않음, 자본금 규모 제한없음, 설립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주주총회와 이사회 통해 의사결정, 공시의무 있음, 자산총액이 큰경우 외부감사 받아야 함.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 유한회사는 주식발행이 불가능하며 주식회사는 주식발행이 가능합니다. 의사결정기관 또한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인 반면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