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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단속후에, 단속이 되었다는 사실을 고지서나 경고지로 알려주고 가는건가요? 아니면 시일이 지난 후 고지서로 단속 대상이었음을 알게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살짝숭고한돌고래
요즈음은 모두 고지서로 발송합니다. 차위에 주차 딱지를 붙이고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불법주차시 알려주는 웹이 있으니 휴대폰에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불법주차시 이동하라고자동으로 알려주니 이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시,도별로 지역별로 별도의 웹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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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일락향기율22
불법 주정차 단속 후에 스티커를 유리창에 붙여 놓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차량만 사진을 찍고
나중에 고지서를 보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이동식 카메라도 찍고 다니기도
합니다 이럴때 나중에
과태료 고지서 날아옵니다
탈퇴한 사용자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같은 경우에는 고지서를 남기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동식 주차 단속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지서를 남겨 놓지 않지만 경찰이라든지 다른 구청에서 나와서 단속하는 거는 보통 고지서를 남기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맥화이트골드심
불법주정차 단속된 경우 차량 앞 유리창에 단속사실을 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속도 단속이지만 다른 차들에 대한 주차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진만 찍어가서 나중에 고지서가 날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