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비과세 정기예금 오천만원에 ISA 정기예금 이천만원이 포하인가요, 별도 인가요?

1인 비과세 정기예금 오천만원 한도

ISA 정기예금 이천만원 한도

포함인가요, 별도 인가요?


결론적으로

1인 비과세 5천만원 인가요?

7천만원(5천만원+2천만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기예금과 ISA는 구분하여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예금의 비과세 상품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ISA의 비과세 한도와는 별도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정기예금 오천만원 비과세가 어떤 의미인진 잘 모르겠으나 보통 세법에서 미만은 잘 없습니다. 웬만하면 이하로 인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