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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현명한막국수
완전현명한막국수

8시간근로정규직에서 4시간근로정규직으로 계약서 변경할때

이번 5월에 8시간근로정규직으로 계약서 작성 후 입사하였는데요,

이번에 육아 때문에 그만두려고하니 시간 조정해서 더 다녀보는 것을 얘기해주셔서

4시간 근로로 수정하려고하는데요

이럴때 급여,연차 등 어떻게 반영해서 계약서 수정해야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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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단시간 근로자가 되는 것이므로,

    임금 및 연차휴가 등도 동일한 비율인 절반으로 줄여서 계산 및 지급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줄어든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감소되면 됩니다. 연차도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에 굳이 적시하지 않더라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 협의에 따라 결정하면 되며, 연차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 처리되어 시간으로 비례산정합니다.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시간이 기존보다 절반 단축되는 경우이므로 급여나 연차 사용시간 수도 절반으로 계산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