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망인 복식부기 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비

3월에 사망하여 3개월치 감가상각비만 반영하는데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에서 상각금액 수정하고 당기상각시인번위는 1500만원인 경우 당기상각 시인범위액도 수기로 3개월치만 감가상각비 동일한 금액 입력해 줘도 될까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률법으로 계산한 3개월치의 실제 상각비를 범위액에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