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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멧토끼164
창백한멧토끼16421.03.04

무역 관세에 대해 좀 알려 주실 수 있으신가요?

평택항을 통해 중국에 가서 직접 물건을 골라 한국에 가지고 와서 그 물건을 다시 태국으로 가지고 가서 태국에서도 판매를 하고 라오스에 있는 지인에게도 보내서 물건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관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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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역을 할때 수입국의 관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hs code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Hs code 별로 관세율이 나눠져 있고 이는 hs 협약에 가입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6단위까지 공통으로 통일이 이루어져 있으며 세부 hs code만 국가별로 세분류 되어있습니다.

    즉 어떠한 품목을 수출입하실 예정인지에 따라 hs code 가 결정되고 그에 대한 관세율이 정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