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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진귀한나무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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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상 계약기간 및 소급적용 시

연봉계약서 상

계약기간: 23년 3월 1일~ 24년 2월 28일(1년간)이고

올해 3월에 새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으나 사측 담당자가 바쁘다는 핑계로

7월에 새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새 계약서 상에 기간은 7월 부터 약 1년간이고요.

이런 경우 3,4,5,6월에 대한 소급적용을 따로 해줘야 하는 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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