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공황장애 실비처리 청구가능 여부 문의
작년 8월~9월. 올해 5월달 공황장애로 인해
진료와 약물치료중인데요
실비청구하려고 보험사에 문의할예정인데
작년 검사비가 6만원정도 되고
그이후는약값포함해서 1~2만원정도되는데
이거한꺼번에 실비청구가능할까요?
계속 일주일에 한번씩 병원가서 진료받아서 8만원정도되네요
3만원이하 계속 보험청구하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비급여항목은 청구안된다고하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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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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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를 겪고 계시다니 많이 힘드시겠네요..
정신과 질환 중 진단코드 F코드에 해당하며 가입하신 실비 보험이 2016년 1월 이후 가입이라면 급여 항목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총 지출금액 기준이 아닌 1회 진료비와 약제비 금액을 별도로 기준하여 자기부담금 또는 공제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보험금 청구 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정신과 치료의 경우에는 비급여는 보장이 안되고 급여 항목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6년1월 이전 가입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이후 가입자는 정신질환(F코드)은 코드에 따라 급여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는 보상가능하나 비급여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통원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므로 진료비영수증의 급여치료비를 확인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2016년 1월 이후 가입한 실비일 경우 급여만 보상. 비급여는 비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3만원 이하건도 여러번 하셔도 되고 아님 보상은 5년까지는 유효하니 한번에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신질환에 대한 실손의료비 보장은 가입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16년 1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비부터 정신과 질환 치료시 급여부분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실비 가입년월 확인이 안되지만
16.01월 이후 가입한 실비의 경우 [급여] 치료에 한하여 실비 보장 됩니다.
비급여는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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