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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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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가 2개인데 꼭 부가세 신고를 구분해야하나요?

가게를 2개 운영하는데요. 가게마다 사업자 번호를 따로 받았습니다.

매출은 가게마다 구분이되니까 상관없는데요. 이게 업종이 같다보니까 매입 부분은 딱 나누기가 힘들더라구요.

실제로 한군데에서 전부 매입한 다음에 필요한 만큼 보내는 형식이라..

사업장 한군데에서 전무 매입받은 다음에 신고할 때만 쪼개도 괜찮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따로 매입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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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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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도 구분하셔야 합니다.

    매출 대비 매입 비율이 각 사업장마다 일정해야 세무조사를 피해가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재고를 넘기면서 세금계산서를 떼는 방법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해야 하므로 원칙은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단위과세나 주사업장총괄납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여러개의 사업장중 한 곳을 주사업장으로 신고해서 그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간편히 신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박재홍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장별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재화나 용역은 는 해당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을 받으셔야 합니다. 불편하죠 ㅎㅎ

    이러한 불편함들 때문에  세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신청한경우에 한하여 사업자별로 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시면 사업자 단위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되고 사업자 단위과세로 묶은 사업장들은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 수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