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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31

사업자번호가 2개인데 꼭 부가세 신고를 구분해야하나요?

가게를 2개 운영하는데요. 가게마다 사업자 번호를 따로 받았습니다.

매출은 가게마다 구분이되니까 상관없는데요. 이게 업종이 같다보니까 매입 부분은 딱 나누기가 힘들더라구요.

실제로 한군데에서 전부 매입한 다음에 필요한 만큼 보내는 형식이라..

사업장 한군데에서 전무 매입받은 다음에 신고할 때만 쪼개도 괜찮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따로 매입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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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도 구분하셔야 합니다.

    매출 대비 매입 비율이 각 사업장마다 일정해야 세무조사를 피해가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재고를 넘기면서 세금계산서를 떼는 방법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4.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해야 하므로 원칙은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단위과세나 주사업장총괄납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여러개의 사업장중 한 곳을 주사업장으로 신고해서 그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간편히 신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박재홍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장별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재화나 용역은 는 해당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을 받으셔야 합니다. 불편하죠 ㅎㅎ

    이러한 불편함들 때문에 세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신청한경우에 한하여 사업자별로 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시면 사업자 단위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되고 사업자 단위과세로 묶은 사업장들은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 수취합니다.